사회 검찰·법원

"2020년 의사파업 이유는 돈 받아서" 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6:49

수정 2024.03.19 16:49

재판부 "리베이트 의혹 제기에 대형병원 비판 의도"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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