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융위 “뒷돈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퇴출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7:27

수정 2024.03.19 17:27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규율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사진=뉴스1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뒷돈 거래’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적 규율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요건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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