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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다” 주장에 경찰 “둔기로 내려쳐”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8:31

수정 2024.03.19 18:31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치열한 법정다툼 속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 피고인 부친 증인채택 돼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사진=뉴스1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자신이 한 행위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 당일 출동 경찰 3명에 대해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경찰 측은 현장 곳곳에서 고속 비산혈흔이 발견됐다며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왼손으로 피해자 경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경찰은 “이탈혈흔인 비산혈흔이 발견되는데 이는 고속과 중속, 저속으로 구분한다”라며 “현장에서 현관과 작은방 문을 기준으로 굉장히 작은 고속 비산혈흔이 나타났는데, 고속 비산혈흔은 강한 힘으로 내려쳐야 나온다”라고 진술했다.

또 “후방 휘두름 이탈혈흔도 매우 작게 나타났다. 뒤로 휘두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세게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A씨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하고 폭행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단정하기에는 흔적이 명확하지 않지 않은가”라고 신문했으나 증인은 “경부 압박 질식 원인으로 충분했다. 경부에 범죄혐의점이 충분했다. 양손으로 졸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한 손으로 눌렀다, 졸랐다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우발적이었다는 점 △상해를 가하려 했을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해치사로 법률적용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긴급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도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재판 중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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