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임금에 성과급 포함 여부’ 대법 판결 주목… "기업들 대비해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8:27

수정 2024.03.19 18:27

상의 "또다른 경영리스크 될수도"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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