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오는 4월 19일까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 원, 연 6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19세 이상으로서 시에 2년 이상(경기도 내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며 연속 1년 이상(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다.
신청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 △농업 노동자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 신청을 마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검증,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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