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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매일 6시40분에 깨워 강제 운동시킨 고교.."전통 아닌 인권침해"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07:13

수정 2024.03.20 07:13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교생에게 매일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였으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상태에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해당 규정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행위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다리를 다쳐 이동이 불편한 학생이나 새벽에 연고가 생긴 학생은 미리 파악하고 있고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 습관 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이어온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 운동을 강제하는 규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 및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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