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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으로 한 장 샀는데 '1등' 당첨..매달 700만원씩 20년 받는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09:10

수정 2024.03.20 09:10

연금복권 1등 당첨.. "직장생활 계속 하며 열심히 살게요"
동행복권 갈무리
동행복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로또를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1장 샀다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에 당첨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산책 겸 나왔는데 '로또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방문했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라며 "로또 5000원어치를 구매하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권 구매 이후 지갑 속에 넣어뒀다가 어머니와 집에서 대화하던 중 복권이 생각나 확인했다"라며 "연금복권 1등에 당첨돼 깜짝 놀랐고, 긴가민가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등 사실에 너무 기뻤다.
늦은 시간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입을 막으며 놀람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다"라고 회상했다.

또 A씨는 "로또 사고 남은 돈으로 연금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게 당첨됐다. '앞으로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축하고 직장생활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저에게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로써 1·2등 동시 당첨이 아닌 1등에만 당첨된 A씨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받을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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