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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데…"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생계비 때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09:13

수정 2024.03.20 09:15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이지만,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내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이 1위였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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