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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문·책임성 제고"...조달청,평가위원 관리규정 손본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0:18

수정 2024.03.20 10:18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도입·'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 통해 책임있는 평가 유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개정 관련 인포그래픽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개정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에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 구축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평가위원 사전관리 강화 및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시범운영 중, 하반기 본격 가동)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키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의심 건이 적발되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해당 평가위원이 교섭에서 배제되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패널티 조치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평가참여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뇌물수수·공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평가위원 통합 관리규정 대폭 개정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도 이달 중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원을 확보해 현재 70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조달청 평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달청 평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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