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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코인거래 수수료로 112억 벌었다..입출금 한도 '논란'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7:10

수정 2024.03.21 16:08

인터넷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오픈 수수료 수입
작년 케이뱅크 108억, 카카오뱅크 4억
코인투자 열풍에 케이뱅크 '한도계정' 규제 완화
정상계정으로 빨리 전환돼 투자자 입출금 쉬워져
입금액 한도 "규제 사각지대" vs "담합방지"
당국, 유동성 관리 강화
케이뱅크 사옥 전경.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사옥 전경. 케이뱅크 제공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2021~2023년 은행별 가상자산 거래소 이자 수입
은행 케이뱅크 농협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인원 코빗 고팍스
2021년 292억4500만원 76억원 26억4800만원 - 8억4700만원 -
2022년 139억2000만원 49억4300만원 9억8900만원 7200만원 4억8600만원 1900만원
2023년 108억1800만원 26억2300만원 - 4억1900만원 1억8300만원 5100만원
전북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카카오뱅크는 2022년 11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출처: 윤창현 의원실, 금융감독원. )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입으로 112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금을 실명확인 은행 계좌로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가운데 입출금 계정 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뱅크가 입출금 계정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라는 의견과 규제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영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인뱅 '선점'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10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코인원과 손 잡고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뱅크는 4억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빗썸과 손 잡은 NH농협은행이 26억2300만원, 신한은행은 코빗에서 1억83000만원을 받았다. 고팍스 실명확인 계정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은 지난해 5100만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 대출에 이어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으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와 비교해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1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계정 전환' 케뱅에 규제 논란 점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과 관련해 '규제 논란'이 점화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큰 손' 업비트와 손을 잡은 케이뱅크가 입출금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한 결과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이 중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 규정을 '첫 입금일부터 3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만든 지 3일이 지나고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한도 계좌였다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상 계좌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인데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80%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수입에 앞선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은행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지, 일별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상 계정 전환이나 일별 한도까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정할 경우 은행들 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영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수입 쏠림현상 강화되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은행으로 수입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발판으로 신규계좌 가입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코인 시장의 붐업에 따라 신규 계좌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영업 자율성과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해제요건을 규정한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가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입 비중이 크면 유동성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기준을 당초 40%에서 지난해 말 100%까지 강화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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