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유포자 부자지간…멜로니, 2명에 손해배상 소송
"비슷한 피해 입은 여성들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
1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르데냐주 사사리법원은 멜로니 총리에게 오는 7월2일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멜로니 총리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2명을 상대로 10만유로(약 1억453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피고 2명은 부자지간으로, 73세 아버지와 40세 아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멜로니 총리의 얼굴과 음란물 속 여배우의 몸을 합성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런 피해를 본 여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길 바란다”며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소송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소송 승소 시 금액 전부를 전부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내무부 기금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hs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