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이의 제기한 카카오에 다시 강제조정 결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7:39

수정 2024.03.20 17:39

조정 결론 어렵다고 판단시 재판 회부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2022년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등을 노력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다시 강제조정을 내림에 따라 조정 절차는 당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19일)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에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다시 강제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카카오에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은 강제조정서를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조정을 수용하면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법원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다만 강제조정 결정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총 세 번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에 결정된 첫 번째 강제조정에 대해 원고 측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에 결정된 두 번째 강제조정에서 피고 측인 카카오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27시간여 동안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사건에 대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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