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 연간 3000명씩 음주운전 적발, 만취 운전이 3분의 2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8:01

수정 2024.03.20 18:01

울산경찰청, 기동대 경력 음주단속에 투입
주·야간 불문하고 매일 수시 단속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연간 3000명 이상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울산경찰청은 가용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매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126건으로 전년 3449건 보다 9.4%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27.3%(315→229건) 줄었고, 사망자 5명에서 4명으로 20.0%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지난 2021년 단속 건수 3615건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은 2419건, 2022년 3449건 중 2354건, 2023년 3126건 중 208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계속해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에는 교통경찰과 경찰관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평일과 주말 낮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 효과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식당가·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주말 야간에는 수시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112신고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음주운전 주요 출발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 장소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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