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창문 열린 식당만 노렸다..14곳 턴 상습 절도범, 마약 투약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8:25

수정 2024.03.21 08:25

야간시간 창문으로 식당 침입하는 절도범/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야간시간 창문으로 식당 침입하는 절도범/사진=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노려 현금과 귀중품 등을 수차례 훔친 30대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약 1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일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A씨가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린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원역 인근에서 A씨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해 잠복근무 끝에 지난 2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었으며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살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 전과와 함께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업장에서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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