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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8:33

수정 2024.03.21 08:33

올해 지원금으로 575억원 예산 투입
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경북도청 전경. 뉴시스
경북도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중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신청 차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 방식과 더불어 온라인 검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조현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그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추진으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21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자동차가 유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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