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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상업 버전 다운받아야 돼".. 가짜 '틱톡' 앱 깔았다가 1억 날렸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9:20

수정 2024.03.21 09:20

가짜 앱 사기 주의
사진출처=SBS '8뉴스' 방송 캡처
사진출처=SBS '8뉴스'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베낀 가짜 앱에 속아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가 늘어났다. 많게는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20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짜 앱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이 경찰은 IP 주소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

강원도에 귀촌한 50대 남성 A씨. 그는 지난 1월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앱이 있다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소개했다.

그가 보낸 링크로 내려받은 앱은 아이콘과 화면까지 기존 틱톡과 똑같았다.


여기에 상품을 사고파는 '틱톡샵' 기능만 추가돼 있었다.

A씨는 300만원을 충전, 여러 상품을 사들였다. 그런데 잠시 뒤 10~20% 비싼 가격에 사 가겠다는 주문이 들어왔다.

일주일에 60~70만원씩 이익이 들어온 것.

이에 A씨는 귀촌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1억1천만 원을 몽땅 충전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이익을 찾아가려 하자, 고객센터는 수수료 5%를 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원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한 여성의 말을 믿고 같은 앱에 4천만원을 충전했다가 떼인 것.

전문가는 가짜 앱에 대해 "대단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전산 지식이 있으면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 앱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늘어나자 틱톡코리아는 "국내에는 틱톡샵의 상표만 출원했을 뿐 출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칭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틱톡코리아
사진출처=틱톡코리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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