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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9:02

수정 2024.03.21 09:02

금융계 인사 알선 대가로 4700만원 수수…1심서 징역 1년 9개월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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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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