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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6월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 집중단속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0:32

수정 2024.03.21 10:32

선박교통관제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해양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남해해경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SNS와 현수막을 통해 단속을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이 외에도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해상교통 안전 위반 사항도 단속할 예정이다.

선박교통관제대상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300t 이상급 선박, 특정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는 대상 선박이 아니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관제통신 미청취, 무응답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부산항을 비롯한 남해권 해역은 대형선박과 유조선의 통항이 많아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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