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베란다로 내부 침입…구축아파트 노린 1억대 절도 일당 덜미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1:00

수정 2024.03.21 11:00

12번에 걸쳐 귀금속 등 1.5억어치 훔쳐
실외기 밟고 베란다로 침입…발자국 포착해 검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구축 계단식 아파트 절도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서울 광진경찰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구축 계단식 아파트 절도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서울 광진경찰서
절도를 당한 아파트 실외기의 발자국 모습. 사진=서울 광진경찰서
절도를 당한 아파트 실외기의 발자국 모습. 사진=서울 광진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구축 계단식 아파트의 베란다로 집안에 침입해 귀금속 등 1억원이 넘게 절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을 최근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이번주 중에 송치할 예정이다.

50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의 구축 계단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12번에 걸쳐 현금, 시계, 귀금속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두 명은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다.

이들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아파트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민이 건물 입구로 나올 때를 노려 고층으로 올라간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후 아파트 건물 공용계단의 각 층 사이 창문을 통해 베란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집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숙소를 부산, 서울 등의 모텔, 고시텔 등지로 옮겨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을 위해 여러 대의 차를 교체하거나 야간에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려 차량 판독기를 피하기도 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베란다 실외기 위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을 포착해 혐의를 포착한 뒤 아파트 그 일대를 본격적으로 수색해 덜미를 잡았다.
아울러 체포 현장에서 피해 물품 일부를 압수해 회수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 등 방범을 강화하고 창문이 열려 있거나 침입 흔적이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