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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수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1:32

수정 2024.03.21 14:00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재직 때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8억원대 경제적 이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대표. 뉴시스
서정식 전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T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7~2014년까지 KT그룹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상무에 오른 인물로,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는 등 총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KT와 현대차 사이에 의심을 살만한 고액 투자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친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에어플러그의 지분 99%(약 281억원)를 매입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박성빈씨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같은 거래가 현대차의 KT 관계사 투자에 대한 보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어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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