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0만 원, 빚 독촉받아 범행"…아산 새마을금고 털이범 구속기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5:35

수정 2024.03.21 15:35

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A씨가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사진=뉴스1
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A씨가 아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용)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49)를 구속하고,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금고 직원 소유의 차량과 현금 110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 안주머니에 숨겨둔 총을 꺼내 직원 3명을 무장 해제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돈을 넣은 후 직원들의 차량을 빼앗다 달아났다.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삽교천 인근에 훔친 차량을 버린 후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범행 4시간 20분 후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경기도 안성의 한 상가단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훔친 돈 중 50만 원은 A씨 몸에서, 950만 원은 자택에서, 1억 5천만 원은 차량에서 발견돼 모두 회수했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계속 받자 범행을 결심했고, 인터넷 지도를 통해 보행자가 적은 범행 장소를 선정해 미리 범행 현장을 방문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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