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기망·문서 위조 등 죄질 불량"
"이중계약 제안"…처벌 불원 참작 요청
"이중계약 제안"…처벌 불원 참작 요청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9)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류 선수와 오뚜기의 라면광고 계약을 85만달러에 체결한 뒤 류 선수에게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에 계약하면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 계약을 제안해 전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선수가 조건 없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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