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선생님 무섭다는 3살아이 "녹음기 넣어 보낼까?" 고민하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06:46

수정 2024.03.22 06:46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등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낼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보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엄마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싹싹하시고 친절해서 아이 말만 듣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가 좀 활달한 편이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직장에 다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변호사 영상을 보니, 녹음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주호민 (작가의) 판결 결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의견을 구했다.

A씨의 고민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홈캠 설치하고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이런 글 쓸 시간에 직접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라” 등 의견을 냈다.


자신을 유치원 교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가 가족들에게 ‘선생님이 나만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의 부모님이 유치원에 찾아와 폐쇄회로(CC)TV를 요구해 보여줬는데, 아이의 말과 영상이 전혀 다르자 가족들이 되레 사과를 하고 간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온다면 예뻐하던 애도 그날부터 더는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해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