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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손배소, 시민 90%↑ 참여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4:00

수정 2024.03.24 14:00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 판단 기대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최한 대책 회의.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최한 대책 회의. 포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포항 시민의 90% 이상이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포항시민 90% 이상인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을 감안한다면 소송 가능한 인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진 당시 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도록 지난해 11월 판결 후 소송 추가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육거리와 양덕동 일대의 법률사무소 등에 소송 참가를 위한 장사진이 펼쳐졌다.

시는 판결 직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센터 운영, 홍보물 배부, 전 세대 방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 참여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또 지역 변호사회와 지역별 출장 접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등 소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강덕 시장은 "소송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면서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촉발지진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던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은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우리 역시 피해시민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항소한 상태다"면서 "기간 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 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지난 11월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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