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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고려대 입학 못한다"..입시서 최대 20점 감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1:27

수정 2024.03.22 11:27

"사실상 입학 불가" 못 박은 김동원 총장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려대학교가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학폭 가해자의 고려대 입학이 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21일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며 "현재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20점이 감점된다면 사실상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의 경우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고려대는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입생이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에는 227명, 계열·단과대 등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에는 18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인기 학과로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과대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과대는 유형2 참여를 고려 중"이라며 "굳이 참여해 정원을 뺏기기보다는 희소 학문과 비인기 학과 보존 차원에서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각 단과대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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