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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인데 법도 안 지켜...경기도, 규정위반 현수막 2489개 철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1:57

수정 2024.03.22 11:57

79% 표시기간 위반, 정당 자진 철거 안 해
뉴시스DB /사진=뉴시스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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