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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다툼' 숙부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뉴시스

입력 2024.03.22 12:18

수정 2024.03.22 12:18

숙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사진=충북 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숙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사진=충북 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산 상속 문제로 작은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2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으며 주요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도출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1심 선고 후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도 않아 1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인 B(76)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상속된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뒤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충북 괴산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5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수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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