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공의 자료 삭제' 글 올린 의사 3차 소환…출국 금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6:08

수정 2024.03.22 16:11

"추가 소환 가능성"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사 켜뮤니티 앱에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현직 의사를 3차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포렌식 작업 참관과 확인 절차도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9일, 14일에도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경찰은 입건 직후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A씨를 서울 거주 의사로 특정한 바 있다.


경찰은 "자료 등 계속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 A씨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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