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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7:07

수정 2024.03.22 17:07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뉴스1

[파이낸셜뉴스]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경 SPC 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씨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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