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목원 稅부담 확 낮췄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2:00

수정 2024.03.24 19:37

산림청,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 받도록 개정
고용허가제 통해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신청 7월부터 접수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아침고요수목원 전경 산림청 제공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아침고요수목원 전경 산림청 제공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전=김원준 기자】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간에는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때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000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수목원은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림청은 기대중이다.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덜기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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