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소주 한 잔 주세요" 앞으로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3 09:00

수정 2024.03.23 09:00

기재부, '주류 면허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주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된 바 있지만, 이번 법령 정비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됐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던 음식점들은 이제 종합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상 무알코올·비알코올 주류는 주류업자가 유통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많이 못 마시지는 사람은 잔술로 마시면 되겠네" "잔술이 더 비쌀 것 같은데" "먹는 사람이 있을까?" "잔술은 얼마나 받으려나"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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