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증거 은닉 혐의'…메디스태프 임직원 소환조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17:45

수정 2024.03.22 22:22

최고기술책임자는 이날 2차 조사
"병원 자료 삭제하라" 글에 압색 예상되자
관리자 계정 숨기려 했다는 의혹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를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A씨에 대해선 이번이 2번째 소환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하기 전 업무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A씨와 메디스태프 직원 B씨는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글에 대해 수사하면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증거은닉 혐의 정황을 발견해 입건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