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식사 대접받고 비급여 약 처방 혐의'…세브란스병원 교수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22:22

수정 2024.03.22 22:22

제약사 직원 통해 43만원가량 식사 제공
특정 의약품 400여차례 처방 혐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 직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22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부터 제약회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뒤 해당 회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시 50만원이 넘는 비급여 제품이었으며, A씨는 이를 약 400여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다른 제약회사 직원은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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