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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치킨인줄’ 7년간 태국·브라질산 닭 속여 판 4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4.03.23 06:01

수정 2024.03.23 06:01

대전지방법원 전경 /뉴스1
대전지방법원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7년간 수입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식품가게에서 태국, 브라질산 닭으로 튀긴 순살 치킨을 국내산 닭이라고 속여 약 4억 1000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내부 좌석 메뉴판과 벽면, 가게 유리창에 '100% 국내산 생닭만 사용한다'며 고객을 속여왔다. 범행 기간 들인 수입산 닭고기 구매 대금은 1억 1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고 그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