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의료기술 실손 급증에… 금감원 나섰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2:00

수정 2024.03.24 18:29

보험사기 취약부문 기획조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이 급증하는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하고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취약 부문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나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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