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시작[이주의 재판 일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8:52

수정 2024.03.24 18:52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중이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 장남의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씨는 지난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2021년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총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권씨는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확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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