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한 아내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 결국 '철창신세'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06:05

수정 2024.03.25 06: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춘천 집에서 소주병으로 아내 B(42)씨의 왼쪽 귀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소리 지르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가 닿아 다친 것일 뿐,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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