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년 임대주택으로 일조권 침해"…건설 취소 소송냈지만 '각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0:50

수정 2024.03.25 10:50

법원 "민간임대주택법상 보호 대상 아냐…일조권 침해도 없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로 짓는 청년 임대주택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인근 건물 주민들이 건설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서초구 일대 7601㎡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해당 부지 인근의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A씨 등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 부지 밖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내용,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 층수,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를 변경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감정인 촉탁 결과로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고 했다.

이어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원고 건물의 조망,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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