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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이사회 중심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지배구조 체제 확립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0:35

수정 2024.03.25 10:35

풀무원 CI
풀무원 CI
[파이낸셜뉴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풀무원이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핵심 전략을 결정하고, 최고경영자인 총괄CEO를 선임, 보상, 평가하는 전문경영인 승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 중심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은 선진지배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글로벌 선도기업의 이사회 운영기준을 참고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 산하 8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독립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사경영조직과는 별개의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인 준법지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풀무원 이사회는 인원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비율이 77.8%로 비금융권 상장사 중 최고 수준이다. 경영진이 사외이사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 7명 중 3 명으로 이사회 내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며 비금융권 상장사 평균 21% 보다 2배 이상 높아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풀무원 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회가 사실상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춘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풀무원 이사회는 상법상 의무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외에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해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가 이사회 내에 평균 4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ESG 경영에 입각해 풀무원은 지난 2018년 일찌감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가업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으며 2019년 3월에는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한 글로벌 기준의 원컴퍼니(One Company) 지배구조 체계를 완성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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