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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생후 몇개월에 수술해야 청각 재활될까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1:15

수정 2024.03.25 11:15

인공와우 조기수술 적극 고려해야
사진=분당서울대병원
사진=분당서울대병원

[파이낸셜뉴스] 선천성 난청은 1000명당 1명 빈도로 고도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이며 50% 이상은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다. 1세 미만에서 90㏈ 이상의 양측 심도 난청이 있거나 1세 이상에서 양측 70㏈ 이상의 고도 난청이라면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팀은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 언어 발달 수치 중 수용언어 발달이 향상됐으며, ‘조기 수술군’에서만 수용언어가 2세 이전에 정상 청력을 가진 아이들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소아 인공와우 수술 급여는 양측 심도 이상의 난청을 겪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환아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12개월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생후부터 즉각적인 청각 자극을 토대로 대뇌 및 언어 발달이 시작되는 다른 정상 소아에 비해 청각 재활이 너무 늦다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최 교수팀은 3세 이하의 선천성 난청 환아 98명을 대상으로 청각 및 유전 검사를 통해 선천성 난청의 원인과 발생빈도를 분석했다.
이들 중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더 늦게 시행한 경우의 수술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생후 9개월 미만 인공와우 '조기 수술군'이 수용언어 성적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2세 이전에 정상 청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조기 수술에 따른 수술 합병증 및 위험도 차이도 없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생후 9개월 미만부터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미국식품의약국(FDA)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보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12개월 미만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국내 인공와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에도 추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 교수는 “선천성 난청 환아들이 청각 재활과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어 발달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두뇌 발달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9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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