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00억대 코인 잔고 조작해 투자유도...55억 챙긴 일당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1:21

수정 2024.03.25 11:21

해운대경찰서 전경.
해운대경찰서 전경.

[파이낸셜뉴스] 조작된 암호화폐 계좌를 보여주며 투자금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B씨(30대)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의 한 병원장에게 위조된 암호화폐 계좌를 보여주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을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조작해 마치 자신의 잔고가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A씨의 사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화면 조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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