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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모집....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1:18

수정 2024.03.25 11:18

지역 업체 근로자, 사업체 운영 청년 100명 대상
홍천군청.
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주인수당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25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사업에서 지역내 청년 196명을 모집, 1억9320만원 상당의 주인 수당을 지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군은 올해도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대상자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며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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