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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 안 돼'…전북도, 강력 징수 예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1:10

수정 2024.03.25 11:10

체납자 압류물품 자료사진. 전북도 제공
체납자 압류물품 자료사진. 전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수색과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진행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와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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