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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5만원 인상…월 20만원 지급

연합뉴스

입력 2024.03.25 13:27

수정 2024.03.25 13:2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5만원 인상…월 20만원 지급

공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씩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조만간 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상된 수당은 이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최원철 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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