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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스자산운용·COVE, KR투자증권과 코리빙 관련 협약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5:34

수정 2024.03.25 15:34

KR투자증권 지현필 전무(왼쪽)와 아너스자산운용 목진오 대표이사(가운데), COVE 기욤 카스타뉴(Guillaume Castagne) founder/CEO가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너스자산운용 제공
KR투자증권 지현필 전무(왼쪽)와 아너스자산운용 목진오 대표이사(가운데), COVE 기욤 카스타뉴(Guillaume Castagne) founder/CEO가 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너스자산운용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너스자산운용과 글로벌 코리빙(Co-Living) 기업 COVE는 한국 내 코리빙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JV)인 'Cove Korea'의 포괄적 사업 협력과 관련, 지난 20일 KR투자증권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 대출주선 펀드의 설정·운용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너스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빙 사업지 발굴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을 맡을 예정이다.

COVE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약 5000개 이상의 객실을 운영하는 글로벌 코리빙 기업이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 맞는 입주민 커뮤니티와 사업 모델을 개발, 전문적인 주거서비스 제공과 위탁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IB부문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는 KR투자증권은 이번 협약 통해 아너스자산운용과 Cove의 금융 파트너로서 코리빙, 부동산 관련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담보대출 주선 등 금융조달에 대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임대주택 시장은 전세사기 등 개인임대주택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코리빙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 법령을 신설하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리빙 제도의 개선 및 관련 시장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코리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너스자산운용, COVE, KR투자증권은 상호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코리빙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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