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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코인거래 입출금 한도 상향기간 조정..'3일→30일'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8:23

수정 2024.03.25 18:23

한도 계정 해제 조건 '편법' 의혹
거래소 업계 일각의 반발
금융당국 눈치에 재공지
업비트에 의지한 수익 구조 지적도

2021~2023년 은행별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은행 케이뱅크 농협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인원 코빗 고팍스
2021년 292억4500만원 76억원 26억4800만원 - 8억4700만원 -
2022년 139억2000만원 49억4300만원 9억8900만원 7200만원 4억8600만원 1900만원
2023년 108억1800만원 26억2300만원 - 4억1900만원 1억8300만원 5100만원
전북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카카오뱅크는 2022년 11월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출처: 윤창현 의원실, 금융감독원. )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투자한도 상향 조건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다시 늘렸다. 지난 1일 케이뱅크가 입출금액의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한 한도계정을 1회 1억원으로 대폭 늘릴 수 있는 정상계좌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3일로 정해 논란이 일었다. '코인' 투자를 더 쉽게 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코인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관련 공지 20일만에 한도 계정 전환 조건을 대폭 조정했다. ▶본지 3월 21일자 11면 참조
케이뱅크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첫 원화 입금일 기준 30일 이후이면서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풀어준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입금일 기준 3일 뒤, 매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상 계정 전환 및 1일 한도까지 정하면 은행 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영지침에서 제외됐다.

업비트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첫 입금 뒤 30일이 지난 시점에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이 기간을 3일로 줄인다고 공지하면서 '업계의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케이뱅크가 제휴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3·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이같은 논란은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입출금 수수료 108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인허가 당시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 상품 개발을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 편의성 증대에 신경쓰는지 의문"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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