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8:58

수정 2024.03.25 18:58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18일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전준경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18일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전준경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해결 및 인허가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부동산 개발산업 인허가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