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억대 뒷돈'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23:25

수정 2024.03.25 23:25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이유로 설명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와 관련된 인물이 건넨 8000만원도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와 상당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을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거래는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현대차는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이 설립한 '에어플러그'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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