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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알파벳·메타 조사 착수...과징금, 최대 전세계 매출 10%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03:03

수정 2024.03.26 03:03

[파이낸셜뉴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가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AP연합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가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AP연합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다.

EU는 이들 3개 업체가 DMA 조항 5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메타에 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마존이 DMA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앱결제 강제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결제 홍보를 금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입점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앱 내에서 지불(인앱결제)'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해야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또 알파벳 산하 구글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구글쇼핑, 구글플라이트가 더 먼저 검색결과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은 아울러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인 iOS에서 디폴트(기본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애플은 iOS 운영체제에서 어떤 앱도 사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디폴트 셋팅도 쉽사리 바꿀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EU는 내리고 있다.

유료나 사용자정보 사용 동의


EU는 이와함께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 광고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지, 아니면 사용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는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토록 동의하라고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DM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DMA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이른바 '디지털 문지기들(Gatekeepers)'이 사용자 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에서 자체 브랜드를 입점업체 브랜드에 비해 더 유리하도록 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무조건 시정

EU의 이날 DMA 규정 위반 정식조사 착수는 애플 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경우 시정조처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 요청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시정조처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DMA 조사의 경우 반독점 위반 조사와 달리 시정조처 제출과 협의, 평가 등의 중간 절차가 없다.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위반이 상습적이라고 EU가 판단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로 늘 수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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