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주의보.. 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08:09

수정 2024.03.26 08:09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주의보.. 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0%(2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접수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이 확인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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